다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나 토지와 달리 주택의 경우, 매매가 12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 안전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세-1

많은 분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해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좀 더 생소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다주택자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하면 거주하는 집 한 채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주하는 집을 팔고 싶을 때,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요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년 이상 거주: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띄엄띄엄 거주해도 괜찮고, 현재 살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는 상관없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3. 상생임대주택 특례 활용 가능: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없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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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요건

임대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양도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3.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이 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4. 공시가격 요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

다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받는 법 중 추가로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점검 사항

  1. 평생 1회 제한: 2019년 2월 10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평생 1회만 적용됩니다.
  2. 자동 말소와 자진 말소: 자동 말소의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자진 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 후 말소해야 합니다.
  3. 사전 특례 적용: 임대기간을 모두 채우기 전에 특례 적용도 가능하지만, 양도일 이후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비과세로 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제출: 비과세 특례 신청서를 작성해 국세청의 양도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하여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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